문재인 쪽 '송민순 문건' 반박 '청와대회의' 메모 공개

이세영 2017. 4.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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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해 그해 11월16일 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청와대 회의 메모'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을 11월20일 결정한 증거'라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1일 공개한 '청와대 문건'에 대한 해명과 반박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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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기권 '11월20일 결정' 주장 반박
11월16일 노 전 대통령 "기권으로 하자" 말해

[한겨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해 그해 11월16일 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청와대 회의 메모’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을 11월20일 결정한 증거’라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1일 공개한 ‘청와대 문건’에 대한 해명과 반박 차원이다.

문 후보 선대위의 김경수 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이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시절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11월16일 회의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 (찬성하면 북한이)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봐달라고 해라. (…)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대변인은 또 11월18일 회의 기록이라며 회의에 정식 배석한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이 작성한 수첩 메모도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에) 양해(를 구하고)-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와 있다.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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