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출국금지 해제..경영·재판 병행할 듯

김종훈 기자 입력 2017. 4.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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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은 다음달 2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경영비리 사건은 다음달 15일까지 재판이 잡혀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당분간 경영과 재판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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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기소 후 출국 허용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기소 후 출국 허용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신 회장이 자녀의 해외 결혼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출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사업권 승인 등 기업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롯데에 반환됐다.

신 회장은 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들이 이 회사 지분을 사들이게 해 계열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모녀 등 총수 일가에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신 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은 다음달 2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경영비리 사건은 다음달 15일까지 재판이 잡혀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당분간 경영과 재판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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