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구속..은신처 등 제공

입력 2017. 4. 23.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최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박 모 씨를 23일 오후 구속했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2002년 6월 최규선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기자 =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최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박 모 씨를 23일 오후 구속했다.

이날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 박 씨가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한 뒤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음식을 제공하며 간호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의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 만에 체포된 최규선 씨가 2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2017.4.21 uwg806@yna.co.kr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6차례에 걸친 연장으로 지난달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으나 최근 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 씨는 이달 초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달 20일 오후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 씨를 붙잡았고 이때 박 씨를 함께 체포했다.

sewonlee@yna.co.kr

☞ "군대 가고 싶은데 경쟁 심해서..." 핑계 댔다가 '깜짝'
☞ 농협 강도 버린 권총·실탄 찾았다…"빚이 많아 범행"
☞ 마약 먹여 실신한 승객 금품 빼앗고 거리에 버린 택시기사
☞ 중국 불법조업도 모자라 도둑질까지...'글로벌 민폐'
☞ 멜라니아 뒤에 두고 혼자 가는 트럼프…"아내 무시한다는 신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