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제담배 약 1억4,000만원어치 판매한 일당 검거

김정욱 기자 2017. 4.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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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수제담배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28)씨 등 일당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리고 시중 담배가격의 절반 수준인 2,000원대에 담배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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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제담배 약 2만9,000갑 제조·판매
경찰 "안전성 확인할 수 없어"

[서울경제] 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담배 2만8,890갑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1억4,000억원가량의 판매액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광고했다. 또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수제담배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28)씨 등 일당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리고 시중 담배가격의 절반 수준인 2,000원대에 담배를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작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제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제담배는 주요성분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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