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제담배 약 1억4,000만원어치 판매한 일당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수제담배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28)씨 등 일당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리고 시중 담배가격의 절반 수준인 2,000원대에 담배를 팔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안전성 확인할 수 없어"
[서울경제] 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담배 2만8,890갑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1억4,000억원가량의 판매액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광고했다. 또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수제담배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28)씨 등 일당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리고 시중 담배가격의 절반 수준인 2,000원대에 담배를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작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제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제담배는 주요성분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는형님' 채정안, "오늘은 키스로 갈까?" 과감 제안 눈길
- '언니는 살아있다' 이지훈, 희비 넘나드는 리얼 연기 '시선 집중'
- '내귀에캔디2' 박은빈, 백성현에 남다른 애정 "좋은 오빠 남을 듯"
- 위너, 인기가요 1위! '음악방송 5관왕' 달성
- 유승민 딸 유담, 27일 선거유세 합류..유승민 "딸 남자친구 없다"
- "천만원 깎아줘도 '제네시스' 안 타" 도대체 무슨 일?
-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집' 왜 팔았을까?" 이유가 설마
- 윤식당, 구인글 열정페이 논란 "상품으로 앞치마" 결국 해명 글까지? "변역비 제공할 예정"
- 월세 살고 컵라면 먹어도 '벤츠' 타는 그들의 비밀
- '썰전' 유시민, 문재인 말실수에 "나를 좋아하나 봐 마음속에 내가 있어." 폭소 자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