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승부조작 '또'..'오버워치' 승부조작 시도 '파문'

임영택 2017. 4. 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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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 '오버워치'의 e스포츠 대회에서 승부조작이 시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 팀 감독 A씨 및 코치 B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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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 ‘오버워치’의 e스포츠 대회에서 승부조작이 시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 팀 감독 A씨 및 코치 B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열린 국내 ‘오버워치’ 대회 ‘오버워치 에이펙스 챌린저스’ 오프라인 예선에서 상대 팀에게 경기용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선수 교체를 위해 허위로 병원진단서를 발급해 제출한 혐의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대회 주최측인 OGN은 지난 2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팀과 감독, 코치의 OGN 주최 및 주관 모든 리그 참가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또 상대팀 소속 선수 1명에게도 차기 시즌 참가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다만 승부조작을 시도한 팀의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해 출전하는 것은 허용했다.

OGN은 당시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선수 및 코칭 스태프 등 관계자들이 올바른 스포츠맨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OGN측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시작해 이번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관련 OGN 관계자는 “아직 수사와 관련해 전달 받은 부분은 없으나 관련 수사팀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해 조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스포츠의 승부조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톱스타 프로게이머였던 마씨를 비롯해 11명의 전현직 프로게이머들이 가담한 승부조작 사태로 홍역을 앓은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10월에도 창원지검이 전 감독과 전현직 프로게이머, 브로커 등 총 12명을 인지하고 9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관련 공범 1명을 지명수배했다. 지난해 4월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8명이 구속, 2명이 불구속기소, 1명이 지명수배되기도 했다.

한편 오버워치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개발 및 서비스하는 PC온라인 슈팅게임이다.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PC방 점유율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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