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적돌봄전문가' 없는 호스피스 만들라구? ..전문가들 반발
인력기준에 영적돌봄 자원봉사자 없어
영적돌봄 봉사 있어야 전인적 돌봄가능
전문가, "29병상당 영적돌봄전문가 1명 의무화"
복지부, "국가자격증 아니어서 법령 포함 곤란"
"내가 먼저 세상을 떠야 하는데…." 몇 년 전 경북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유방암 환자(50)는 자신의 통증보다 고3인 아들 걱정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했다. 아이가 엄마 걱정하느라 입시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니 본인이 하루빨리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의료진·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나서 표현이 서툰 아들을 설득했다. 아들이 "엄마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된다"며 엄마를 안아주자 환자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당시 주치의 고수진(현 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조교수) 박사는 "말기환자와 가족들에게 영적 돌봄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종(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사무총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따르면 호스피스 돌봄은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인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한다. 영적돌봄은 말기 및 임종 과정 환자에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60시간의 기초교육과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관련 협회나 교단에서 영적돌봄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각당복지재단·케어라이츠·서울대 SSK고령연구사업단은 ^29병상당 1명의 영적돌봄 전문가를 의무화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 자원봉사자 활용 항목을 넣어 잘하는 곳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성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영적돌봄 전문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아니어서 법률 조항에 이를 담기 힘들고, 자원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되면 지침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 [대선 3차 TV토론] 과거만 얘기하다 끝났다
▶ 文 "송민순 회고록은 제2 NLL" 劉 "이게 왜 색깔론"
▶ 중국 "北 핵시설 타격 용인, 38선은 넘지 말라"
▶ 죽음 앞둔 말기 암 환자가 말하는 고통 1순위는
▶ "여태 똥만 먹은 게지···미더덕은 살을 먹어야"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