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대1 훌쩍..여전히 뜨거운 공공택지

이재유 기자 2017. 4.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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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천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비슷한 시기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인 김해 율하2지구 37개 필지도 평균 309대1, 최고 1,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동해 월소지구(21개 필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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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축소에 투기 수요 몰리고
다운계약서 거래까지 성행
국토부, 청약 자격 제한 이어
불법전매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서울경제] 공공택지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천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물량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토부가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공공택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저금리 장기화 속에 시중 부동자금이 몰려드는 것이다.

공공택지 분양시장 과열 양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분양된 부천 옥길 점포겸용 22필지는 평균 경쟁률이 1,243대 1을 기록 했다. 같은달 인천 영종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77필지가 평균 364대1, 최고 9,204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단독주택용지는 저층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 용지로 나뉜다.

이 같은 청약 열기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 세대주로 강화했고, 그 영향으로 청약경쟁률도 100대1 안팎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달 분양한 양산 물금2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29필지)는 평균 경쟁률 271대1, 최고 경쟁률은 1,427대1로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비슷한 시기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인 김해 율하2지구 37개 필지도 평균 309대1, 최고 1,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동해 월소지구(21개 필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국토부가 지난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막바지 물량 잡기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결과다.

그러나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은 특별히 강화되지 않아 앞으로도 투자 열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등기 전에 전매할 경우에는 공급가격 이하로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이 과열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급가 이상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LH관계자는 “조기 대선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와 상가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며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다며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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