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후 대북통보" 자료 공개..논란 일단락 될까

2017. 4.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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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후보 TV 토론회 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의사를 묻고 기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이 관련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댕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고, 18일에 북한에 "어떤 입장이든 남북 관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통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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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측 2007년 당시 자료 공개

북한 통지문 윤병세 외교장관이 초안 작성

[헤럴드경제] 제 19대 대통령후보 TV 토론회 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의사를 묻고 기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이 관련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댕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고, 18일에 북한에 “어떤 입장이든 남북 관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통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2007년 당시의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관저 회의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의 주요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김경수 의원(당시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11월 18일 서별관회의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전 장관은 18일 간담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식이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된다.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고 문 후보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송 전 장관이 ‘결의안 찬성 입장으로 통보를 하자’는 의견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 역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이재정 전 통일장관은 “이걸 놓고 북한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백 전 안보실장이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하셨다”고 말하며 논의가 끝난것으로 돼 있다.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ㆍ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ㆍ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18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통지문은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었던 윤병세 외교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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