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갑에 2500원"..'유기농 수제담배'의 정체 알고보니 '유해물질 가득'

디지털이슈팀 기자 2017. 4. 23. 18: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으로 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시중 가격보다 절반가량 싸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제담배 제조 총책 김모(47)씨와 가맹점주 조모(3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 520㎏을 가공해 무허가 담배 2만8890갑(시가 1억45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현금 약 3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물을 먹인 수입 담뱃잎을 잘게 잘라 필터를 결합하는 수법으로 수제 담배를 제조했다. 이들은 수제 담배를 '순한 맛, 중간 맛, 독한 맛'으로 구분해 시중 판매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1갑당 2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제 담배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어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다"며 인터넷 카페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제 담배를 유통했고, 일용직 노동자 등 담뱃값이 부담되는 서민층에서 주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광고한 내용과 달리 시중 담배는 담뱃잎을 가공해서 니코틴 등 함량을 줄여 만드는 데 비해 '수제담배'는 유해성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몸에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담뱃값이 크게 인상된 뒤 가격이 저렴한 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범죄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불법제조 담배는 성분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데다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하려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연간 50억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담배제조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