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빚 감면 후 20%는 다시 '채무불이행자' 전락

김동욱 입력 2017. 4.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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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 탕감을 받은 사람 중 20%는 다시 채무불이행자의 늪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2013년 3월 이후 올해 3월31일까지 4년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이다.

이들의 채무는 당초 6조4,165억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조8,874억원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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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 탕감을 받은 사람 중 20%는 다시 채무불이행자의 늪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들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연체자의 빚을 50~90%까지 깎아준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2013년 3월 이후 올해 3월31일까지 4년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이다. 이들의 채무는 당초 6조4,165억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조8,874억원까지 줄었다. 채무조정 대상 가운데 현재까지 31만3,000명(53.9%)은 빚을 완전히 다 갚았고, 16만2,000명(27.9%)는 상환 중이다.

반면, 10만6,000명(18.2%)은 채무조정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연체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 딱지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85.7%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단순히 빚을 감면해 주기 보다 빚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해선 확실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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