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2017. 4.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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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 중앙선관위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벽보 등이 훼손되면 신속한 자체 조사와 함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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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 중앙선관위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3천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 측에도 순찰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벽보 등이 훼손되면 신속한 자체 조사와 함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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