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사전 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문 캠프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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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과 관련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북 사전 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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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과 관련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북 사전 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며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기록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는 2007년 11월 16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와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배석자 기록, 이날 간담회서 논의된 북한 통지문 주요 내용이다.
다음은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
<기록> UN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
(2007. 11. 16 金 관저 집견실) 16:20~16:50
김경수 연설기록비서관 A4 용지 워딩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안보실장, 안보수석, 1부속실장 (중간 가려짐)
대통령/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 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난 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낼 지 귀가 따가운데...
안보수석/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어서
대통령/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김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11월 16일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이는 18일 회의에서 다시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18일 자료를 통해 당시 문 비서실장은 회의를 주도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당시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정식 배석자)이 기록한 내용>
(2007.11.18.(日) 20:30 청와대 서별관)
청와대 UN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문제 간담회
문재인 비서실장: 11.16(금) 오찬장에서 VIP께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업다’고 말했음
김만복 국정원장: ‘일없다’는 것은 인권문제가 없다는 뜻임
송민순 외교장관: 北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北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 작년에는 EU 초안에 수정의견 없이 찬성했음.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은 설명하자. 통보성 보다는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됨.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임
문재인 비서실장: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
김만복 국정원장: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
송민순 외교장관: ‘양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게 하자
윤병세 외교수석) 이제 문안자체가 남은 문제임.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으나 각 부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읽어 보겠음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T.P」
이재정 통일장관: 이걸 놓고 北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음
백종천 안보실장: 지난 11.15 木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16(금)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
또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통지문을 보면 인권결의안 찬성이나 기권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다. 이 통지문은 11월 18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지문 주요내용>
첫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김 대변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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