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포인트적립 최고수수료 5%→2%로 내린다

이대종 기자 2017. 4. 23. 16:3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 마케팅의 대가로 가맹점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율 최고 한도가 결제액의 5%에서 2%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발표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에 카드사들이 매출액의 최고 5%인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2%로 자율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카드사가 가맹점들에 적용하는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알려줘야 합니다.

카드사는 음식점·슈퍼마켓·옷 가게 등과 제휴를 맺고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회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포인트 가맹점이 되면 카드사가 광고·홍보를 대신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브로슈어 등을 통해 포인트 가맹점 위치를 알려주고 무이자 할부 등의 프로모션도 합니다.

이 대가로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연 매출액의 0.8∼2.5%) 이외의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따로 받습니다.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은 0%에서 최고 5%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수수료율은 0.39% 정도입니다.

문제는 포인트 가맹점 모집·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다, 포인트 적립에 드는 비용을 가맹점에 지나치게 전가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에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홈페이지 혜택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카드사 프로모션이 소홀하더라도 가맹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모집 때 가맹점이 얻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화, 서면,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가맹점이 따로 해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매년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안내문에 그간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 총액과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포인트(가맹점이 얻은 마케팅 효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이 계약 생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5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는 연간 105억원 수준"이라며 "향후 이 금액만큼이 가맹점에 환급되거나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