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제조사 판매장려금 보고 의무 유지돼야"

심민관 기자 2017. 4.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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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이 오는 10월부터 일몰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이 조항의 존속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통법상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보고 의무 조항(제12조 2항)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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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이 오는 10월부터 일몰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이 조항의 존속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조선일보 DB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통법상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보고 의무 조항(제12조 2항)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을 포함해 20% 요금할인율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 공약으로 분리공시제가 언급됐지만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보고 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지면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일몰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보고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 분리공시제가 도입돼도 반쪽자리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의 무분별한 휴대폰 출고가 인상을 막고 실질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이 조항의 존속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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