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대북 인권결의안 관련 자료 공개.."표결 전 기권 결정 확인"

뉴스룸 2017. 4. 23.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의원은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으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