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명 중 6명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해 수사 차질 경험"

조원일 2017. 4.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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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명 중 6명이 검찰이 영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수사ㆍ형사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경찰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관련 모바일 설문'을 분석,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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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구조개혁단 설문 결과

전관 변호사ㆍ피상적 사건검토 등

부당한 수사지휘 원인으로 꼽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10명 중 6명이 검찰이 영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수사ㆍ형사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경찰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관련 모바일 설문’을 분석,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설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부당한(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법원에 불청구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675명(65.5%)가 ‘그렇다’고 답했다. 검사의 영장 불청구로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한 경찰은 658명(63.8%)이었다. A 경찰관은 설문에서 “2015년, 전 국민이 경악했던 ‘대장균 떡볶이 송학식품’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사가)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해 3명만 청구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검사가 부당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형으로는 ‘(경찰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을 조사할 것을 요구(459명ㆍ44.5%)’로 조사됐다. ‘(수사와) 관련성 낮은 사안 또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 요구(242명ㆍ23.5%)’, ‘수사실무를 모르고 잘못 지휘(153명ㆍ14.8%)’ 등이 뒤를 이었다.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 또는 보강수사지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전관 변호사(217명ㆍ21%)’, ‘피상적인 사건검토(210명ㆍ20.4%)‘수사실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199명ㆍ19.3%)’, ‘경찰 길들이기(198명ㆍ19.2%)’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검찰 비판에 앞서 경찰의 실력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한 경찰관은 “검찰보다 (경찰) 내부가 더 심하다. 공부할 때는 몰랐지만 자질 부족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내) 수사부서가 홀대 받고 각종 인센티브(승진, 포상 등)에서 제외 되는 등 왜 기피부서가 되었는지 자아성찰을 하고 환골탈태 후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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