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대피 도운 교사들 '순직군경' 인정

2017. 4.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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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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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인정/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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