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사우디 외교관 아들 4시간 만에 풀려나

서상현 2017. 4.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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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 18살 A군을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A군 가족이 면책 특권을 주장해 4시간 만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9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이 입고 온 고가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당시 옷을 벗어놓고 떠났지만 지갑 속의 수십만 원이 없어져 체포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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