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크레인사고 늑골 골절 50대 끝내 숨져

스팟뉴스팀 2017. 4.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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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장 내 신축 생산설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23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던 김모 씨(54)가 22일 오후 10시께 숨졌다.

경찰은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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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 프로젝트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 소환조사 “과실·책임 가려 처벌”

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장 내 신축 생산설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23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던 김모 씨(54)가 22일 오후 10시께 숨졌다.

김 씨는 전날 상태가 악화돼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모 씨(57) 등 나머지 부상자 4명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크레인 조립작업을 담당했던 하도급업체인 천조건설 관계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110m짜리 크레인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유럽의 한 업체가 와이어를 이용해 크레인 균형을 잡는 기술 등을 전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 당시 설비의 기계적 결함 또는 작업자의 조작실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의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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