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잡자마자 얼린 갈치 녹여 '생물'이라고 표시해 팔면 위법"

최순웅 기자 2017. 4.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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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갈치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판매업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냉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한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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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갈치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판매업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갈치 /조선일보 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냉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한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2015년 5월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 갈치를 녹여 '생물 은갈치'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팔았다가 갈치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식품 등의 명칭과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배에서 바로 잡아 냉동한 갈치는 생물과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며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있거나 그에 준하는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하는데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은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법리상 오해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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