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또 구속, '울산 교육감의 흑역사' 재연

서대현 2017. 4. 23.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구속으로 울산시교육감 흑역사가 재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1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육감 구속으로 울산시교육청은 7대에 걸친 교육감 중 1대와 4대 김석기 교육감, 5대 김상만 교육감, 6대와 7대 김복만 교육감까지 3명이 선거 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기를 겪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구속으로 울산시교육감 흑역사가 재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1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학교시설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4년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공사 비리 당시 공무원들이 받은 금품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선거 기간 중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방자치교육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교육감 구속으로 울산시교육청은 7대에 걸친 교육감 중 1대와 4대 김석기 교육감, 5대 김상만 교육감, 6대와 7대 김복만 교육감까지 3명이 선거 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기를 겪게 됐다.

교육감 선거 이후 울산시교육감 중에서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교육감은 3대 최만규 교육감이 유일하다. 나머지 교육감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2대 김지웅 교육감은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김 교육감 구속으로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김 교육감이 기소되면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