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예지 기자 2017. 4.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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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를 하거나, 다운계약하는 등 불법거래에 대한 시장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과열 현상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와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됩니다.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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