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다운계약·불법전매 집중 단속

박상길 2017. 4. 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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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관련 법률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실거래 가격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만큼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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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관련 법률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실거래 가격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만큼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감시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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