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입력 2017. 4. 23. 12:35 수정 2017. 4. 24. 14: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국내여행)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섭취, 진드기 물림방지 준수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및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1339로 연락, 의료기관 방문 시 최근 해외 여행력 알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5월 연휴 대비, 국내 및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할 것을 예상되어,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의 발생도 높아지게 된다.
설사감염병 예방은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씻기와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음식조리 후에는 신속한 냉장 보관과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나들이 시 가져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및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안드로이드 이용자 :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다운로드가능, 애플 이용자 : 앱스토어 이용 위해 심사 중으로 추후 사용 가능
메르스는 ’17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총 71명1)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하였고, AI(H7N9) 인체감염사례는 ’16. 10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 내 총 595명2)이 발생하였다.
1) 사우디아라비아 68명, 카타르 2명, 아랍에미리트 1명(’17.4.20)
2) AI(H7N9)은 ’13년 이후 중국 등에서 1,397명 확진, 535명 사망(FAO,’17.4.12)
출국 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국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AI 인체감염증 등 해외감염병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는 설사감염병, 모기매개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이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출국 전, 방문 중, 귀국 후 감염병예방수칙(붙임2)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출국 전 필요시* 예방접종 및 예방약을 처방받고, 방문 중에는 손씻기․기침예절․음식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모기회피방법 등을 실천한다.
* 예방접종 : 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 예방약 : 말라리아
귀국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검역관(입국 시)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감염병 오염지역(붙임6)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또한, 해외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주의여행지를 다녀온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호흡기 증상이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말함
** 주의 여행지 : 메르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및 주변 중동지역),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중국, 동남아, 이집트 등)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