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24시간 근무' 과로사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2017. 4.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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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하루걸러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살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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