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투표날 기호 표시한 SNS 인증샷 가능 .. 반대 후보의 벽보 앞 'X' 포즈도 괜찮아

박성훈 2017. 4. 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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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등 온라인 선거운동 모두 허용
거리에 나와 지지 호소하는 건 위법
선관위"유권자 선거운동 자유 확대"
막판 네거티브 공방 벌일 가능성도
5월 4~5일 3507곳서 첫 사전투표
신분증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
━ 이번 대선부터 달라지는 선거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 특별전시회를 연다. [사진 중앙선관위]
그룹 2PM의 멤버 황찬성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렸다 봉변을 당했다. 손등을 이마에 대고 찍은 얼굴 사진에서 손가락을 ‘V’자로 한 게 화근이었다.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황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V자는 2번을 뜻하며 결국 그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일자 그는 주먹을 꼭 쥔 사진으로 바꿨다. “브이(V) 안 되죠. 죄송합니다”는 글과 함께였다.

이런 해프닝이 이번 대선부터는 옛날이야기가 된다. 5월 9일 대선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에선 투표 인증샷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도 확대된다. 반대로 강화되는 것도 있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달라진 선거법은 선거의 풍경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투표일 온라인 선거운동 첫 허용=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바꿔 대선 당일의 인터넷·전자우편·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모두 포함되고 카카오톡도 전자우편의 범주로 포함해 허용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을 빼고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사실상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린 셈이다.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 이유서에서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선거의 과열 또는 비용의 과다 지출을 초래하거나 일상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없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보나 유권자가 거리에 나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이다. 실제로 지난해 4·13 총선 투표 당일 도로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V’자 표시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것만으로도 투표 당일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후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투표 당일에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정당 역시 각 당의 홈페이지와 SNS, 각종 e메일 등을 통해 입장을 낼 수 있다.

투표율을 주시하며 지지층의 투표를 촉구하거나 막판 네거티브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손가락 인증샷 금지도 풀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시를 암시할 수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됐다. 한발 더 나아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비토 표현도 가능하다. 지지하는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 건 물론 다른 후보에 대한 반대 표시도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싫어하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두 손으로 ‘X’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도 문제는 없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관위엔 비상이 걸렸다.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에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뒤 SNS 활동을 조직적으로 펴는 불법 조직은 요주의 감시 대상이다.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 꾸려 위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검색해 확산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검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선 첫 사전투표=사전투표는 5월 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 단위 1개 소씩 3507곳이다.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인천공항·서울역·용산역에도 투표소가 만들어진다.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주민등록 이외의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할 경우 투표용지가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 관할 선관위로 보내져 대선 당일 개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율이 제일 높다”며 “대부분 신분증 대용인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가 실시됐던 2016년 총선 때의 사전투표율은 12.2%였다. 당시 최종 투표율은 58%로 사전투표가 없었던 2012년 총선 때의 54.2%에 비해 3.8%포인트 높았다.

선거 연령은 만 19세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1998년 5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S BOX] 무효표 줄이려 후보별 기표란 사이 0.5㎝씩 띄워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는 가로 10㎝, 세로 28.5㎝로 역대 대선 중 가장 길다. 등록한 대선 후보자가 15명이나 된다.

7명이 출마했던 지난 18대 대선 때 투표용지의 세로 길이는 15.6㎝였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달라지는 바람에 용지 길이가 더 길어졌다. 기존엔 후보별 기표란이 쭉 붙어 있었지만 이번엔 0.5㎝씩 띄웠다. 이는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서다. 후보자를 구분하는 선상에 기표한 경우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불분명해 투표의 유·무효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선관위가 2014년 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냈고 2015년 8월 법이 바뀌었다. 또 이번 대선에선 처음으로 일반 유권자가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정당 후보자 측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표 참관인 모집을 완료했다. 이번 대선의 전국 개표소는 총 252개 소다. 한 곳당 8.7명의 일반인 개표 참관인이 들어간다. 」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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