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길에 두고 간 종업원들..추가로 드러난 행각

원종진 기자 2017. 4.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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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한 손님을 가게 앞 길가에 놓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노래방 종업원이 구속됐다는 소식, 지난 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종업원들이 손님을 밖에 두고 가기만 한 게 아니라 손님 카드를 훔쳐 돈을 빼내고 증거도 없애려 한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씨의 사인은 과음으로 말미암은 무호흡증.

이 씨는 이날 새벽 골목길 앞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노래방 종업원 26살 백 모 씨 등 3명이 이 씨를 가게 입구에 옮겨 놓은 뒤 그대로 퇴근한 겁니다.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이 씨를 옮기기 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현금 1백만 원을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 바로 숨진 이 씨의 유가족.

사건 발생 사흘 뒤, 노래방 안에서 발견된 이 씨의 휴대폰에서 현금 인출 알림 문자만 삭제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숨진 이 씨 유가족 : 문자 삭제된 것을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보내주니까 그제서야 휴대전화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퀵서비스로 (휴대전화를 경찰에) 보내줬어요.]

결국, 노래방 종업원 3명 가운데 백 씨 등 2명은 유기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신호식)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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