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文 가짜 단식"·"安 예비군 불참"..확인해보니

박세용 기자 입력 2017. 4. 21. 20:45 수정 2017. 4. 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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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지지도 1, 2위를 다투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자들이 SNS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각 당에서도 따라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박세용 기자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문재인 후보의 가짜 단식 의혹,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예비군 훈련 불참 의혹, 이 두 개를 놓고 각 당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모양새인데, 우선, '가짜 단식' 의혹부터 얘기해볼까요?

<기자>

네, 국민의당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이 이 얘길 꺼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김유정/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 문재인 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짜 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광화문에서 열흘 동안 단식한 적이 있는데요, 국민의당 이야기는 그 당시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음식점이 있었다는 거고, 그거 이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한 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유일한 근거라는 게 정치자금 사용 내역표를 봤다는 건데, 그게 문재인 후보가 뭘 먹었다는 근거가 된다 이겁니까?

<기자>

취재해 본 결과 가짜 단식이었다고 주장할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음식점에서 카드가 결제된 날짜마다 저희가 문 후보를 촬영한 취재화면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8월 20일은 감자탕집에서 카드가 사용된 날인데, 문 후보는 앞서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족 김영오 씨를 만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또 빵집에서 카드를 쓴 26일 문 후보는 천막에서 동료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또 빈대떡집에서 카드를 쓴 8월 28일, 이날은 문 후보가 단식을 멈춘 날인데, 누가 봐도 얼굴이 처음보다 핼쑥하게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에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 취재 화면에 촬영된 시각이 분 단위로 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카드가 식사 시간에 결제됐는데 그날 문 후보의 일정이 대략 그 시간대에 어땠는지를 고려해서 카드 내역과 화면을 비교해 본 겁니다.

<앵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안 먹은 거라면 그럼 누가 먹었다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문 후보의 보좌진이 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카드 내역을 보면 슬리퍼 같은 비품 구입이나 차량 수리 기록이 있습니다.

문 후보가 당시에 단식한다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유동인구 많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나가서 감자탕을 먹었다든가 직접 차 고치고 비품 사러 다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걸 보좌진이 썼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보니 보좌진이 쓴 돈을 정치자금으로 회계 처리해도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해보죠.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잖아요?

<기자>

네, 이건 SNS에서 먼저 확산됐던 주장인데, 민주당 김진표 선대위원장도 오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예비군 훈련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혹을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해명을 하라고 하는 게 안철수 후보한테 한 말입니다.

이건 안 후보의 현역 시절 사진인데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은 안철수 후보가 예비군 훈련 대상이었는데,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있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앵커>

만약에 훈련을 받았으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 기록을 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기자>

네, 안 후보 측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자료 보존 기간 3년이 이미 한참 전에 지나서 지금은 자료가 없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무슨 규정상 예비군 훈련을 완전히 다 면제받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기자>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동원 예비군 훈련은 면제해주는 조항 자체가 없고, 일반 예비군 훈련은 좀 다른 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내면 면제를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의혹의 핵심처럼 한 번도 예비군 훈련을 안 받으려면 동원훈련을 연기해서 일반 훈련으로 바꿔서 의사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인데요, 이것도 계속 반복됐다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안 후보가 훈련에 불참해서 벌금을 낸 기록은 없고요, 무엇보다도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다른 근거를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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