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입찰 1차, 롯데·신라 선정

박진영 기자 2017. 4. 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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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1차 심사에서 입찰에 나온 두 구역 모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별로 1차 사업자 후보를 선정한 결과 향수,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DF2 구역 모두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두 곳이 각각 선정됐다.

DF1 구역에는 입찰제안가가 높은 순서대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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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1차 심사에서 입찰에 나온 두 구역 모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별로 1차 사업자 후보를 선정한 결과 향수,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DF2 구역 모두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두 곳이 각각 선정됐다.

DF1 구역에는 입찰제안가가 높은 순서대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뽑혔다. DF2 구역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보다 적지만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신라면세점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선정 결과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 60%와 입찰제안가 40%를 반영해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각 기업에 후보들이 써낸 입찰가를 이날 모두 공개했다. 한 업체가 다수 구역을 운영할 수 없는 만큼 롯데와 신라는 구역 결정만 남았을 뿐 2차 관세청 심사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사실상 각각 1개씩 면세점 특허를 받게 됐다.

DF1, 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네 곳이 참여했으며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3구역은 유찰돼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에 대해 신세계 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DF3구역 입찰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업별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인천공항공사 입찰시 관세청이 최종 후보자 선정을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사실상 관세청의 '채점'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인만큼 면세업계에서는 절차적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결국 관세청의 특허심사와 상관없이 1차 심사에서 유력 사업자들이 이미 결정됐다"며 "입찰 진행과정에서도 양측 간 알력으로 혼란스러웠고 유사한 사업제안서를 2차례 써내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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