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군인 석방' 요구..국방부 앞 촛불문화제

2017. 4.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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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A대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단체는 A대위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투옥했으니 '성소수자'라는 것이 구속사유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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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불법행위로 육군이 동성애자를 색출 및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A대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단체는 A대위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투옥했으니 '성소수자'라는 것이 구속사유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소수성이 법적 제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부당한 수사를 벌인 사건이 한 번 유죄를 선고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병영 내 분별없는 게이 사냥이 합법의 날개를 달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달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달 17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A대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3차례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지난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A대위가 풀려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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