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특검법은 무효다..북한헌법 같아" 헌법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특검법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대통령 2명 중 1명 선택 형식적"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특검법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다수결에 따른 결과여서 합헌이라는 이유는 극히 부당하다"며 "헌법은 소수자 보호를 핵심 사항으로 하고 있어 다수결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중 1명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2명은 어느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특검은 양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선택권은 형식적 내지 절차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후보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법원이 입법독재의 길을 터지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가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 업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예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규범으로 삼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특정 정당에 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무효로 선언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국, 재산 100억 넘는다?…"23년 프로생활 했으니까"
- 려욱, 슈주 두 번째 유부남…타히티 아리와 5월 결혼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