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문서 공개는 위법, 진본이라면 더 큰 문제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입력 2017. 4.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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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의 알권리] 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반복적으로 누설하는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촛불로 시작된 대선이 신(新) 북풍으로 오염되고 있다. 북한의 주적개념이 논란이 되더니, 송민순 전 장관(이하 존칭 생략)의 회고록이 대선의 한 복판에 섰다. 송민순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도 "송 전 장관이 제시한 문서가 북쪽에서 온 거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 역시 국정원에 있을 거다. 국정원이 그걸 제시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다 증명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향후 사실 여부를 확인 하면 될 것이다. 

이번 논란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우선 송민순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비밀관련 규정을 하는 보안업무규정 25조 2항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송민순의 행위는 형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송민순의 발언 및 문건 공개는 외교부 장관시절 취득했던 정보이기에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전직 공무원들이 비밀을 누설할 때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당시 NLL포기 발언 논란도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이 부적절한 비밀 허위 공개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실상 신북풍 기획이었다. 이번 사태와 매우 흡사한 장면이다. 

송민순이 메모 원본이라고 보여준 '기록'도 매우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기록이라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생산일시, 생산자, 결재자, 생산목적 등 '메타데이터'가 없다. 송민순은 태극기 문양 하나로 청와대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여준 기록은 공문의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타이핑 수준이다. 공문의 진본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문이 진본으로 입증된다면 문제는 사라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본 기록이라면 왜 송민순 개인이 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비밀기록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건 어느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가? 대통령기록이라면 명백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직 고위관료가 선거기간 동안 이런 내용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지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송민순 본인은 정치적 논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대선에 교묘히 그리고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 문건을 공개했는지, 그것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선관위 및 검찰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된 내용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자서전에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등이 대표적이다. 자서전에 이처럼 비밀을 섞는 것은 책의 판매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국가의 진짜 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지 궁금하다. 

송민순은 왜 선거기간에 문건을 공개했는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 진짜 목적이 진실규명인지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인지 말이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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