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체포된 최규선..도주죄 처벌에 허점

최두희 2017. 4.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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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초 도주했다는 사실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최 씨는 잠적 2주 만에 결국 검찰에 붙잡힌 신세가 됐지만, '도주'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지 14일 만에 체포된 최규선 씨, 서울구치소로 압송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검찰은 날이 밝는 대로 최 씨를 불러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는 미뤄졌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이권 사업에 개입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입니다.

당시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주거 제한 지역을 이탈해 다시 입감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건강 문제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재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하지만 검찰에 붙잡힌 최 씨는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도주 자체로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체포나 구금 상태인 사람이 달아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이미 기소된 횡령죄 등의 선고에 따른 형기만 채우면 됩니다.

최 씨의 2심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 씨의 체포로 구속 집행정지의 허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 규정 등 법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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