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술 안 마셔요?" 즉석만남 여성 마구 때린 20대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17. 4. 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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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술집에서 길거리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21)과 술을 마시던 중 "오빠 술 안 마셔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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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길거리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술집에서 길거리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21)과 술을 마시던 중 "오빠 술 안 마셔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술집 업주(34)를 향해 소파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대전 중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여자친구(23·여)의 차 안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전면유리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부수는 등 8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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