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유명 디자이너.. 알고보니 20년 세금 체납

장형태 기자 2017. 4. 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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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신불자 행세
유명 골프선수 아버지도 안 내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고급빌라. 서울시 세금 체납 징수 전문 부서인 '38세금징수과' 직원 5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 용건을 말했지만 안에선 "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절대 못 열어 준다"는 여성의 목소리만 들렸다. 30여 분간 승강이를 한 끝에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열쇠공을 불러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다.

132㎡(약 40평) 집엔 젊은 여성과 여자아이뿐이었다. 집주인 신모(여·68)씨의 딸과 손녀였다. 신씨는 유명 홈쇼핑 디자이너지만 1997년부터 지방세를 내지 않아 총 5600만원이 밀린 고액 체납자다. 그는 법인(의류업체) 대표도 아들과 딸에게 맡긴 채 본인은 신용불량자 행세를 해왔다. 시 세금징수과는 신씨 부부가 거의 매년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신씨 딸은 "아버지는 근처 오피스텔에 산다"고 털어놨다. 오동명 조사관은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의류업체 사무실이나 오피스텔로 찾아갈 테니 세금 납부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놓으라"고 경고했다.

시는 이날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 주택에 살거나 해외 출입국이 잦은 사회 지도층의 집 6곳을 수색했다. 신씨를 비롯해 유명 골프선수 아버지, 대치동 유명 논술강사 등이 대상이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총 5억1600만원이다. 시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엔 세금 체납자의 집 안을 수색해 귀금속·현금 등 동산을 압류할 권한이 있다. 가택 수색을 총괄하는 안승만 조사관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집 안에 귀금속과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집을 불시에 찾아가 금품을 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시는 2015년부터 가택 수색 범위를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작년엔 272가구에서 체납 세금 29억5000만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은 "가택 수색뿐 아니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 사업 제한, 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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