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땐 대출원금 상환 최대 3년 연기해준다

한애란 2017. 4. 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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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담 완화방안 연내 시행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
대출자 사망 땐 피상속인이 신청
주택대출 연체 땐 경매 1년 유예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늘면서 연체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또 연체가 이미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해 담보로 잡힌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최장 1년간 유예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자료:금융위원회

Q : 어떤 대출자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나.

A : “대출금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적 곤란에 처한 사람이 대상이다. 비자발적 실업이나 폐업, 질병(장기간 입원 등)이 사유로 인정된다. 증빙을 위해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신청서, 입원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부채를 상속 받는 피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Q : 모든 대출이 다 해당되나.

A : “그렇다.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포함된다. 다만 주담대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주담대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은 52%다.”

Q : 원금만 유예되나. 이자는 미룰 수 없나.

A : “그렇다. 원금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 2억원의 주담대를 2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연 3.5% 가정)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원래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116만원이다. 만약 그가 대출받은 지 5년 뒤에 1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한다면 이 기간엔 월 47만원의 이자만 갚는다.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분할상환으로 15년간 월 116만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유예 기간만큼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 셈이다.”

Q : 원금상환을 유예받은 사실이 다른 금융사에 알려지나.

A : “아니다. 상환 유예는 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다른 금융사와 공유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상환 유예를 해준 해당 금융회사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대출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Q :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텐데.

A :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 때문에 빚 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대출자는 원금상환 유예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실직을 했지만 ‘투잡족’이어서 수입 감소가 크지 않거나 퇴직금이 많은 경우, 장기간 입원했지만 질병보험금이 충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료:금융위원회

Q : 이미 연체에 빠진 대출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A :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사람이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담보로 맡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 1년간 미뤄준다. 대출 연체로 집이 경매 처분을 당해서 갑자기 살 곳을 잃게 되는 일은 가급적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Q : 모든 주담대 연체자가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A : “아니다. 중산층 이하만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감원 추정에 따르면 이 기준에 속하는 연체자는 약 8만7000명(2016년 말 기준)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0.8% 정도다.”

Q : 대출을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았어도 경매 유예가 되나.

A : “그렇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보대출을 내준 모든 금융회사에 요청해서 50% 이상(금액 기준)이 동의하면 전 금융권이 일괄적으로 경매를 미뤄준다.”

Q : 원금상환 유예, 경매 유예 프로그램은 언제 시행되나.

A : “원금상환 유예는 올 하반기 은행권부터 먼저 도입한다.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는 가급적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경매신청 유예는 하반기 중 전 금융권이 한꺼번에 도입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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