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844만 직장인, 평균 13만원 더 낸다
[앵커]
해마다 4월이면 일부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지요. 올해도 '건보료 폭탄' 수준입니다. 직장인 가운데 844만 명은 '13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수연 씨는 이번달 빠듯한 가계부 관리에 구멍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4월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수연/직장인 : 얼마 전에 인센티브를 받기도 해서 작년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오를 거 같더라고요. 부담이 되죠. 월급쟁이 입장에서…]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44만 명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장인의 60%가 넘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급여가 오르면 회사가 즉시 신고토록 해 건보료가 매달 월급에 맞춰 부과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받은 상여금은 부과대상에 포함이 안돼 여전히 4월 정산을 해야 하는겁니다.
만약 5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6.12%의 건보료율에 따라 30만 6000원이 부과되고 이중 회사 몫 절반을 뺀 15만 3000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직장인 844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준 278만 명은 평균 7만 5000원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최대 1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요플러스] 불만 더 커진 정부 '건보료 개편안'..왜?
- 담배 이어 술도 건강증진기금 검토..'서민 증세' 논란
- '기는 월급 뛰는 세금'..서민만 옥죄는 근소세 도마 위
- 서민은 살기 힘든데..지난해 세금 20조 더 걷은 정부
- '첫 영수회담' 29일 대통령실에서…"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
-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나올라…22대 국회 전부터 '내부 단속'
-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 내부 문제제기 있었는데도 '묵살'
- '채상병 사건' 피의자 첫 소환 날,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지명
- 민희진 vs 하이브 연일 공방…'뉴진스 컴백'은 로드맵 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