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최대 500만원 받는 '국민투표로또' 등장

이가영 2017. 4. 20. 19: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아이디어를 낸 '투표 로또'가 현실화됐다.

20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 독려를 위해 문을 연 '국민투표로또'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진행 중이다.

'국민투표로또' 참여는 투표에 참여한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메일 주소와 투표도장이 함께 나오도록 인증샷을 찍은 후 국민투표로또 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본인 인증을 하고 투표 인증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응모하면 된다.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거나 엄지를 세운 모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첨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후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1등(1명) 500만원, 2등(1명) 200만원, 3등(1명) 100만원,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40명을 추가로 추첨한다.

국민투표로또에는 20일 오후 7시 기준 후원금 250만원이 모금됐다.

'국민투표로또'는 지난해 4월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 작가가 말한 '투표 로또'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스타트업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투표율을 높이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투표 로또가 가장 효과적인 제도일 것 같다"며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매겨 저녁 개표방송 때 추첨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캠페인에 대해 '투표장려 서비스'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단독]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

"북한은 중국에 전략자산 아니라 목에 붙은 악성종양"

유승민 "安, 보수 코스프레일 뿐···홍준표는 무자격자"

기부했다가 140억 세금폭탄···"사람농사가 범죄 될 뻔"

[단독] "믿습니까" 물으면 "아멘"···중세의 박제화된 신앙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