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81범 40대, 교도소 출소 3시간 만에 또 범행

입력 2017. 4. 20. 19:27 수정 2017. 4. 20. 1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과 81범인 40대가 교도소를 나온 지 3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러 또 철창신세를 졌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코레일 소속 역무원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다.

이씨는 공무집행 방해 등 전과 81범으로 이날도 교도소 출소 후 3시간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과 81범인 40대가 교도소를 나온 지 3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러 또 철창신세를 졌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코레일 소속 역무원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다.

이씨는 승차권 재발행이 안 된다며 A씨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역무원 B씨의 뒷목을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공무집행 방해 등 전과 81범으로 이날도 교도소 출소 후 3시간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shchon@yna.co.kr

☞ "전인권이 적폐?"…문화계 대선후보 지지 '뜨거운 감자'
☞ 바바리맨, 태권도 6단 여경인 줄 모르고 벗었다가…
☞ 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 혀 깨문 50대 주부 징역형
☞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미조치만 유죄
☞ 경산 농협에 총 든 복면강도…5분만에 2천만원 털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