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약도 지키고 재정도 지키려면 세금인상

2017. 4.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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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다룰 텐데요. 고령화로 인해 나가야 할 돈이 많습니다. 연금, 여러 가지 보험 비용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갈된다는 위기를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가재정을 관리할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를 봤더니 627조 원, GDP 대비 38%에 해당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10년도 가지 못해서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유력 대선후보들도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재정계획 전반,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또 과연 국가재정을 꼭 여러 가지 회사 운영처럼 적자 흑자 균형을 맞춰야 하나, 이러한 의문도 많이 제기됩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기재부에서 지금 시작된 말이거든요. 국가재정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채무를 봤더니 심각한 상태이긴 합니다. GDP 대비 38.3%, 저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홍기용> 국가 채무비율이 38.3%,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OECD 국가 우리나라도 그 일원이니까요. 평균 116.3%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많이 낮죠. 그런데 독일이 75.2%, 미국이 114.2%이고 일본이 233.1%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느냐는 것은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 5년을 보면 한 경제성장률이 3~4% 늘어났는데 국가 부채는 2011년 7.2%, 2013년 10.5%, 2014년 8.9%, 2015년 10.9% 등 아주 대폭 국가 부채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2060년 정도 되면 62%라고 하지만 국가 예산처에서는 151.8%가 될 것이다. 엄청 늘어날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 채무를 건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증가세나 속도를 보면 위험하다고 얘기해주셨는데요. 대선후보들이 지금 일단 뽑혀야 하니까 열심히 공약을 얘기하는데 항상 따라오는 말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런 말인데요. 때마침 이런 시기에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재정건전화법은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 10월 재정건전화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입법을 해달라고 국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달 뒤 작년 12월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해 동일한 법 이름,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해서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거 때문에 나왔다고 딱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다만 지금 선거철에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돈은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것을 공약,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들이 있습니다. 10대 공약에서 조세와 관련해 어떻게 걷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후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지금 약속은 많이 하지만 들어오는 약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우성>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흘려야 할 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 고갈설은 계속 몇 년째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빚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이거는 그냥 고갈된다는 위험보다는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던데요?

◆ 홍기용> 물론 각종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같은 것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국가가 어느 정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국민들도 일부 부담을 다 하죠. 연금도 내고 부담금도 내고 보험금도 부담금 내는데요. 다만 궁극적으로 잘 안 되고 사회보험성 성격이 있어서 낸 만큼 받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그럼 국가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세금이 미래에 어떻게 걷혀 들어올 거라는 추세와 예측, 어떻게 지출될 것인가에 대한 양쪽의 입장에서 균형이 필요한데 지금 같아서는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거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아주 급한 국가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앞서 말씀하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희박한 상황들까지 고려하자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계속 논의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비율,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온 법안이겠죠? 어떤 내용인가요?

◆ 홍기용> 지금 몇 가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 채무를 어느 선까지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면 어느 정도냐. 정부가 낸 법안, 법안 이름은 똑같은데 법안에서는 국가 채무 총액을 각 년도 GDP의 45% 이하로 묶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8.3%이니까 45%는 지금까지 5년 동안 6% 정도 늘어난다면 금방 45%에 육박할 정도가 되는데요. 송영길 의원과 같은 야당 의원들이 법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신규 국가 채무를 전년도 GDP의 0.35% 이하로 묶자고 서로 조금 건전화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한 것이 있었고요. 주요한 것은 재원 조달 방안을 페이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쓸 돈을 마련해놓고 입법 해놓아라,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내라, 이런 것이 있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내로 묶자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 한 것이 재정건전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일정 수준 이하로 국가가 쥐고 있는 빚,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관리하자는 얘기인데요. 지금 일단 앞서 교수님과 얘기했지만, 후보들이 계속 재정 역할 확대를 내세웁니다. 올해도 사실 재정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돈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라고 한다면 결국 법인세를 인상하거나 소득세를 인상하거나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조심스럽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말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법인세나 소득세 좀 올려야 할까요?

◆ 홍기용> 지금 우리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인세를 25%로 올리자고 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법인세를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에서 주장했지만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은 소득,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올리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다가 엊그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좀 유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루 이틀 간 변화되는 이러한 입장이라서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 공약을 쏟아 붓고 있는 시점이죠. 현재 시점에서는요. 대통령 후보들도 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서. 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소득세 중에서 고소득자 중 이러한 것, 그다음으로는 전월세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이득을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과세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법인세는 25%였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고소득자의 현행 최고치가 38%인데 그 이상을 거두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기용> 그렇죠. 지금 법인세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올 때 25% 수준이었는데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올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25%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지금 40%까지 최고세율을 올려놨습니다만 38%에서 40%로 올려놨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 이상의 3억 이상 중에서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우리가 3억에서 40%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 구간을 더 만들자,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사실 소득 재분배 과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세금을 거두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후보들 중에서는 눈에 띄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은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명목적으로 나와 있는 세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과세 같은 것들을 손 봐서 실효세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 많은 분들이 정확히 와 닿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홍기용> 명목세율은 법에다가 법정으로 정해진 세율을 명목세율이라고 합니다. 혹은 법정세율이라고 하죠. 몇 퍼센트. 그러나 실제로 법에 보면 비과세해주는 것도 상당히 있고요. 면세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등 각종 형평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혜택이 많아지면 법정으로 된 세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담 세율은 상당히 낮게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세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깎아주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 세율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더 늘어나겠다는 것이 실효세율인데 그것도 한 일종의 증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실효세율이라고만 했지 구체성을 제시하지 않는데 아마 표를 의식해 각 계층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표보다 중요한 것이 나라 살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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