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벌금 500만원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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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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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씨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1년 동안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나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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