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 '주적'은 다른가요?..국방백서의 '적' 개념 변천사

김관용 2017. 4.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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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간 '주적'(主敵) 관련 설전이 논란이 됐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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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北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1995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처음 등장
6.15 남북공동선언 후 2004 국방백서 '주적'용어 삭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적' 개념 사용 논의
현재까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사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일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간 ‘주적’(主敵) 관련 설전이 논란이 됐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20일 ‘주적’ 개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주적 개념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며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주된 적’의 줄임말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공식문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 위협국과 테러 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여러 위협 세력 중 하나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과거에는 주적이란 용어가 사용됐지만 지난 2004년 이후로는 없어진 상태다.
◇국방백서 ‘적’ 개념 변화…북한→北 위협→北정권과 군

사실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북한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오랜 논쟁을 거친 정치적 산물이다.

과거 남북 특사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주적’ 개념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 군의 공식 문서에 ‘주적’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세계 어느 나라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도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 조약에 따라 전쟁에 참가하면 ‘사이드 적’이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1년~2003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국방 주요자료집’으로 대체한바 있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에선 ‘주적’ 용어가 사라지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도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됐다.

◇北 주민도 적?…北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한정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해졌다.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 아닌 ‘적’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적’의 범위를 북한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한정지었다. 이 문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구는 단서를 달고 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즉,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있다는 의미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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