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다시 재판"(종합)

성도현 기자 2017. 4. 20.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0)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재단이 황씨 등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특수관계인"이라며 "그 결과 재단이 갖게 된 수원교차로 주식도 '최대주주 요건'을 결정하는 주식의 수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황필상 사건' 세무당국 패소 취지
1심서는 재단 측 승소..2심은 증여세 부과 '적법'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7.4.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0)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소송을 낸 지 약 7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재단이 황씨 등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특수관계인"이라며 "그 결과 재단이 갖게 된 수원교차로 주식도 '최대주주 요건'을 결정하는 주식의 수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황씨 등이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돼도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설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재산을 출연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했다"며 "황씨 등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이고 보유 주식을 합치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2월 황씨와 수원교차로,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로부터 합계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3년 2월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출연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함이다.

1심은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재단은 황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