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 "검찰, 위법·부당수사 중단해야"

조용석 2017. 4.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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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41·

사진) 전 더블루케이 이사 측이 검찰이 위법·부당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를 변호하고 있는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등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위법·부당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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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항 준비 없이 소환..변호인 조력권도 침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흰색 마스크)씨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41·사진) 전 더블루케이 이사 측이 검찰이 위법·부당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를 변호하고 있는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등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위법·부당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씨 측은 지난 15일 구속 이후 매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은 불성실한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신문사항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소환한 뒤 서로 상의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20~30분에 질문 1~2개를 하는 불성실한 신문을 진행 중”이라며 “영장 청구 때는 시급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한가하게 진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귀가하고 난 후 검사가 면담을 요구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는 형태의 조사를 요구했다”며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조사에 대한 이의를 기재하자 이를 찢으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이의제기하는 변호인을 물러나 있으라고 강요하는 등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은 담당검사를 바꿔가며 고씨를 매일 소환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고 있고 그마저도 준비가 안돼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법수사만으로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인 고씨는 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돼 수감 상태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씨는 주식투자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과 첨단1부(부장 손영배)가 고씨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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