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비서관 다음달 석방..'공범' 박근혜와 함께 선고

이혜리 기자 2017. 4.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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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에 대해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 사건까지 심리한 뒤 한꺼번에 선고하겠다고 법원이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났고 다음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4회 공판에서 “피고인(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 결론을 똑같이 내려야 하지만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다”며 “공범 중 한명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뒤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다시 열어 결심을 하고 1심을 선고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네주도록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문건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히 건네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최씨의 의견을 받아보라며 포괄적인 지시는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정 전 비서관의 1심 최장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다가 정 전 비서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심리도 모두 끝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돼있기 때문에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할 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초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검찰과 정 전 비서관 변호인측이 모두 의견서로 갈음하기로 해 법정에서 별도의 피고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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