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추행' 손길승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도

김경학 기자 2017. 4.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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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76·사진)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5월3일 오후 8시14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VIP룸에서 종업원 ㄱ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ㄱ씨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 안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손 회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ㄱ씨와 손 회장의 관계에 비춰 ㄱ씨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졌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손 회장이 ㄱ씨와 합의한 점, 손 회장이 수사 당시에는 일부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선고받은 손 회장 측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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