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들 청문회 위증만 13명..이번엔 처벌될까?

최동순 기자 입력 2017. 4. 20. 04:30 수정 2017. 4.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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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증 실형 전례 없어..대부분 무혐의 처분
2009년 양형기준 신설.."위증인식 바뀌는 계기돼야"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의원들에게 질의받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유명무실한 국회 청문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이기도 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 판에 박힌 답변으로 점철된 증언들 앞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증으로 기소한 국정농단 주범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구속기소) 등 모두 13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실형이 내려질지, 집행유예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범죄은닉의 성격이 있는 엄중함에도, 그동안 국회 위증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은 비교적 너그러웠다. 위증으로 주요 피고인의 유무죄가 갈리는 법정 위증과 달리 형사소송 절차와 분리된 사안이라는 인식에서다.

◇기소도 어려운 국회 위증…실형 선례 없어 국회 위증의 형량은 1~10년의 징역으로,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법상 위증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공소장에 세월호 수사외압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대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하면서 "위증이 직권남용보다 형량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국회 위증이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국회 위증은 여야로 구성된 국회의 특성상 고발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고발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다.

2016년도 국회 선례집을 보면,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으로 고발된 것은 Δ2001년 한빛은행 대출의혹 10명 Δ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 2명 Δ2014년 개인정보 대량유출 2명 등 총 14명으로, 모두가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이나 무죄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명이 위증으로 고발됐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 백성학 경인방송 대주주를 제외하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나마 처벌수위가 높았던 것은 지난 1999년 '옷 로비 의혹'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에서의 위증이다. 특검과 검찰 수사로 기소되면서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씨,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증 양형기준 신설…처벌 강화될 가능성도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은 주요 죄목이 됐다. 특검과 검찰도 이전과 달리 주도적으로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 범죄 혐의로 적시했다.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는 의견이 갈린다. 위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위증을 있게 한 사건의 형량도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형량이 높지 않다.

다만 2009년 위증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 만큼 국회 위증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조사가 특검 수사와 일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열렸다는 점 역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국회 위증은 형법상 모해위증(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목적으로 하는 위증)에 포섭된다. 형법상 위증의 기본 양형이 6월~1년6월인 반면, 국회 위증은 10월~2년이 기본 양형이다. 또 Δ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Δ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집행유예 판단의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에 대한 판결은 국회 위증죄의 양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원기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위증은 더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집행유예 제도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위증은 국가기능을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미국에서는 위증을 넓은 의미의 '사법방해죄'로 본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위증 처벌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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