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다이빙벨 상영 못 막은 직원 징계" 법정 증언
[앵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의 상영을 막으려 했었는데요. 결국 상영을 막지 못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증언이 오늘(19일)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문화계 지원배제, 즉 블랙리스트에 관해 올해초 문체부에서 대국민사과를 건의했지만 조윤선 당시 장관이 난감해했고,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됐습니다.
당시 문체부와 부산시가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 상영에 부정적이었고 상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화상영을 막지 못한 문체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총 3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송 차관은 딱히 징계사유가 마땅치 않아 구두 경고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김종덕 당시 장관이 공무원 품위훼손을 적용해 징계를 강행했다고 송 차관은 말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송 차관은 올해 1월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했지만 조 전 장관이 난감해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술행동위원회 등 문화계 단체들은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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