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부인 아키에,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고발'

장용석 기자 2017. 4. 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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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키에 여사는 지난 2015년 11월 초등학교 명예교장을 맡았던 오사카(大阪) 소재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부지용 국유지 매입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자신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통해 팩스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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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학원에 보낸 팩스에 '예산 문제' 언급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키에 여사는 지난 2015년 11월 초등학교 명예교장을 맡았던 오사카(大阪) 소재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부지용 국유지 매입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자신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통해 팩스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다.

모리토모학원은 이후 작년 6월 재무성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오사카부 도요나카(豊中)시 소재 국유지 약 8800㎡를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1억3400만엔(약 1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재무성 측은 모리토모학원이 사들인 부지 지하에 묻혀 있던 건설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을 학원 측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아진 것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아키에 여사 측이 앞서 가고이케 이사장에게 보낸 팩스 답변서에 '국유지 매입시 공사비용 중 일부를 2016년도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사카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18일자로 아키에 여사와 당시 팩스를 보냈던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아키에 여사는 현재 각종 공무수행을 이유로 상근직 2명을 포함해 공무원 5명의 보좌를 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총리 부인은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본 검찰은 해당 고발장 수리에 앞서 아키에 여사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가고이케 이사장의 국가보조금 부정수령(보조금 적정화법 위반) 혐의와 국유지 헐값 매각에 따른 재무성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각각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현재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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