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형량 가늠자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파이낸셜뉴스 2017. 4. 19.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 및 유죄시 형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뇌물수수자도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 부회장 재판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판결이 먼저 나올 듯 뇌물공여 유죄땐 수수 성립
이재용측 "선택권 없었다"
이재용측 "선택권 없었다"
이재용 판결이 먼저 나올 듯 뇌물공여 유죄땐 수수 성립
이재용측 "선택권 없었다"
삼성 뇌물수수와 강요.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 및 유죄시 형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뇌물수수자도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 부회장 재판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측은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여서 대가관계를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죄시 중형 불가피, 무죄 때는 전략 재수립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모자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매주 3차례씩 재판이 열리는 등 집중 심리를 받고 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박 전 대통령 판결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대가성을 인정,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결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사실상 성립된다고 본다. 뇌물죄는 공여자와 수수자 쌍방이 존재해야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만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중형에 처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있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을 뇌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
■이재용측 "출연 여부, 금액에 선택권 없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익성이 없다는 취지로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고 1심 선고는 10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가 기업들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대가관계를 생각하거나 관련 의견을 전달할 의지가 없었다"며 종전의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 기업들은 전경련을 통해 결정된 출연 여부와 금액에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며 "일방통행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이 부회장측은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여서 대가관계를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죄시 중형 불가피, 무죄 때는 전략 재수립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모자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매주 3차례씩 재판이 열리는 등 집중 심리를 받고 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박 전 대통령 판결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대가성을 인정,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결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사실상 성립된다고 본다. 뇌물죄는 공여자와 수수자 쌍방이 존재해야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만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중형에 처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있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을 뇌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
■이재용측 "출연 여부, 금액에 선택권 없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익성이 없다는 취지로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고 1심 선고는 10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가 기업들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대가관계를 생각하거나 관련 의견을 전달할 의지가 없었다"며 종전의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 기업들은 전경련을 통해 결정된 출연 여부와 금액에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며 "일방통행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세번째 아내 구한다"..유명 이종격투기 선수 "아내 2명과 한 집서 산다"
- 이태원서 외국인이 준 초콜릿 살피다 기겁…"이 구멍 뭐야"
- 폭염 소식 전하다 픽…인도 뉴스 앵커 졸도(영상)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